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산업법 국회 통과

김지영 기자
2023.02.27 20:50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효력은 공포 후 1년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법안이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수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수익 모델로 활용하면서 사행성 유도, 확률 임의 조작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표시할 지점(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과 표시할 사항(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형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 완충 제도를 운영한다.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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