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유치원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해 상해, 폭행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하여 폭행,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당 아동의 보호자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아동 관련 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범죄자가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9년 3만45건에서 2023년 2만5739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제3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같은 기간 663건에서 846건으로 약 28% 늘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