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설 떡값에 월급까지 한달새 2200만원 받았다

김인한 기자
2025.02.06 20:35

[the300] '내란죄' 구속기소에도 육군참모총장 직위 유지…'보직해임' 계엄 4인방, 명절휴가비 평균 530만원씩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전 계엄사령관)이 지난달 월급과 설날 상여금으로 약 22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월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달 10일 월급으로 총 1671만6660원을 받았다. 10여일 뒤인 24일에는 설날 명절휴가비로 557만6100원을 수령했다.

박 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핵심 '육군사관학교 5인방' /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박 총장을 제외하고 이들 사령관 4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박 총장이 보직해임에서 제외된 것은 관련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를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 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 1명 밖에 없어 심의위가 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의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계엄 사태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여 전 사령관 등 계엄군 장성 4명은 이날 기소휴직 처리도 완료됐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휴직의 경우 월급의 50%를 받고 상여금도 수령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달 24일 명절휴가비로 547만6680원을 수령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547만6680원과 553만780원을 지급 받았다. 2성 장군인 문 전 사령관은 458만5440원을 받았다.

다만 앞으로 이들 사령관이 군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을 경우 월급은 받지 못하고 군인연금의 경우도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에는 못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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