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자체 핵무장, 시기상조지만 논외는 아니다"

김인한 기자
2025.02.26 16:31

[the300] "북한군 포로, 송환하려면 본인 의사가 중요…'한국행' 의사결정 아직 안 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면서 '자체 핵무장' 옵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 입장에 더해 북핵 폐기를 위해 제한적 핵무장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플랜 B(자체 핵무장)를 얘기하긴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이란 뜻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자체 핵무장 뿐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선 "(자체 핵무장 등이) '온 더 테이블'(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플랜 B(자체 핵무장)가 결코 논외인 주제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등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한미 동맹 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2명의 한국행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우선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선별 요건인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동안 여러 접촉을 통해서 본인(포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100% 의사결정이 된 것이 아닌 상황"이라며 "차차 그게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의 보호를 규정한다.

다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의 귀순 등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러시아 또는 제3국행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 헌법보단 전쟁 포로를 다룬 제네바 협정에 따라 이들 포로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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