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치적 고려를 떠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5명은 28일 오전 헌재에 대한 공개탄원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에서는 초헌법적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결론을 고심 중이다.
나 의원 등은 "탄핵소추안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논쟁,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방어권 보장의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의 결과가 국민의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조급하게 내려진 결론은 심각한 국론분열과 불복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의 과정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탄원서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서 고려해야 할 10가지 중요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탄핵안)의 절차적 하자 △탄핵안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 행위성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보호 필요성 △헌법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사회의 우려 △윤 대통령 외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국론분열과 불복 사태 우려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