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으로 줄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한덕수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며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파면사유가 아니라고 한 이상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시도도 즉시 그만둬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