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선거 좌우' 中유권자 11만명…'외국인 투표권 기준 강화' 법안 발의

김인한 기자
2025.04.02 11:30

[the300] 與김미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 영주권 획득 후 체류기간 3년→10년

서울 구로구 청장 보궐선거일인 2일 서울 구로구 갤러리구루지에 마련된 구로제5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선거 투표권의 문턱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외국인 투표권 부여 기준을 영주권 취득 후 3년 거주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재외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에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국가 간 투표권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겐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약 40만명의 '지방선거 투표권' 획득을 목적으로 법을 시행했다.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재일 한국인도 투표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으며 당시엔 6700여명(0.02%)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14만명을 넘어섰고, 대다수 외국인이 중국인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국적자가 △중국 11만3513명(81%) △대만 9611명(6.9%) △일본 6676명(4.8%) △베트남 1516명(1.1%) △우주베키스탄 1468명(1%) △미국 1152명(0.8%) △러시아 1081명(0.8%) 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중국인 등이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겐 현지 투표권이 없고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영주권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진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14만명 중 11만3500여명(81%)이 중국 국적자로 쏠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아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 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선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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