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점 포착… 실지감사 곧 착수할 것"

민동훈 기자
2025.04.09 15:00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 진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곧 착수할 실지 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한 대통령 관저 이전 재감사를 위해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올해 2월10일부터 4월4일까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관련 국회 감사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에 복귀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저 이전 감사 청구를 뭉개고 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회의 정당한 감사 요구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최근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 인사에 대해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 전에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과 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했다"며 "국회 감사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 청구 업무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민제안감사1국장 전보가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최 감사원장의 직무 복귀 직후에 단행된 인사로, '보복성 인사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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