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오늘 결정

이태성 기자
2025.08.14 05:30

[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지난 6·3 대선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당헌·당규상 근거 없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두 의원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당무감사위는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선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던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은 1개월부터 3년까지다. 제명 조치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가 확정되면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2028년 4월이 치러지는 제23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론 출마할 수 없다.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에 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도 "(후보 교체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권성동 의원도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며"나도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여상원 전 판사로 올해 초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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