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법 121조5항을 보면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가 봐"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움직임도 매우 수상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대표 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당시에 법원은 협조했는지 등이 다 의문점으로 남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니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는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한 유튜버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건 야당이 필요했으면 증인을 신청하면 됐다. 신청했으면 됐는데 그냥 퇴장했다"고 말했다.
회동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7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의혹을 제보한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이 여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선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것 때문에 간사를 부결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이해 충돌 문제 때문이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피감기관의 장"이라며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것인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 의원이 무엇을 질문하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