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 협의에서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미국내 공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 측이 확인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위축됐던 우리 대미투자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B1 비자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미국 측은 무비자 ESTA를 통해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이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B1 비자 소유자 등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를 설치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미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ESTA 및 B1 비자를 소지한 우리 기업 임직원들의 미국 내 기업 활동이 상당 부분 보장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이 빠르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이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주요 피해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한미 비자워킹그룹의 회의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E(상사 주재원이나 투자사 직원), H(임시 근로자), L(일반 주재원) 비자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재원(L1·E2) 비자 취득은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가 존재하지만, H-1B 취득은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다.
미국 현지 인력만으론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이 어렵고, 국내에서 기술자를 파견하기 위해 정식 비자를 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해온 이유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 전문 인력을 위한 1만5000개의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한 로비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도 "(입법 등을 통한) 비자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첫 회의를 통해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우리 기업으로선 회의가 순조롭게 시작된 것 같으니 좀 안심하는 게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예외 적용을 해준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필요에 의한 조치일 수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추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