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선 것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선관위가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라고 했다"며 "왜 고발 조치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허 사무총장을 향해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며 "고발은 수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조치할지 종합감사 직전까지 행안위에 보고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