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무리한 내용이 많다면서도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이것이 계엄 공모 등 성격 아니었느냐는 일부 의혹 있는데 그날 만찬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명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한 날"이라며 "그 자리는 계엄 또는 여러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이었고 나는 늦게 참석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약 2분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의총장소를 바꿨다, 왜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공지했느냐는 내용도 있는데 알다시피 의원총회는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국회 246호에서 번갈아가면서 했다"며 "민주당과 늘 번갈아가면서 장소 사용하는 관행속에서 운영해왔다. 당연히 의원총회를하면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지가 나갔는데 그걸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옮겼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특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대신 당사로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점, 또 당시 국회 상황상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