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저격 "종교단체도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김성은 기자
2025.12.09 11:19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불법 자금으로 정치 개입(할 경우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보고서를 지난 주에 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종교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9일) "결론이 무엇인가. 해산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의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다.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이에 "(문제가 된 종교단체에) 민법상 해산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나"라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던데 우리는 주무부처가 (해산을) 결정하나. (해산 후 종교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해진 바 없으면 (재산은) 국가 귀속"이라며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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