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지도부 요청 11일 만

오문영 기자, 이승주 기자
2026.01.12 23:53

[the300]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제명 등 징계를 논의한다. 2026.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지 11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쯤 시작돼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무소속·민주당에서 제명 조치) 1억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2020년 총선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과 이와 관련한 수사 방해 등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의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안에 대해선 징계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한 원장은 "징계 사유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했다. 시효가 완성된 사실들은 징계 양정에 참고 자료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도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선 "대부분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헌금 묵인 의혹도 고려가 됐느냐는 물음에는 "관련 부분이 (사유에) 있다. 시효가 일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확정된다. 정당법에 따르면 자진 탈당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의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이 징계 결과를 보고하면 15일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이뤄지면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의한 후 의결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