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몽니, 온플법 탓?...與 "독과점도 뺐는데 오해 있다면 풀것"

김도현 기자
2026.01.27 09:06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준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11.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 배경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해가 있다면) 청와대·정부와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머니투테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은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했던) 독과점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이 우려를 제기했던 온플법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권은 한국의 온플법 입법 추진에 상당한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 5일 미국 연방하원 세출위원회가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에선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15일 방미 출장길에 오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인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입법 의도를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공정 행위(갑질)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끼워팔기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당초 여당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미국이 구글·애플·메타 등의 사례를 들어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 여기고 반발했고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현재 논의되는 온플법에는 독과점 부분이 제외된 상태다.

강준현 의원은 "명칭이 그대로 온플법이지만 논쟁적 부분을 상당히 덜어낸 상태"라며 "현재 논의 중인 온플법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며 "(정무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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