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 도입하는 방안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재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전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약 47%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