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3차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현재 법사위 1소위에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M&A(인수합병)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화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안 등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