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태성 기자
2026.02.11 13:52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인정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위원장은 "위헌론에 대해 말하면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기관은 헌법재판소"라며 "헌재에서 이미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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