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의원 80여명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출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치 파괴 행위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발상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발밑에 두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 개혁과 사법 제도 개편이 결국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특정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범죄 피고인을 동조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방탄의 장소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공당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를 비웃는 시도를 멈춰라"고 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범죄자 옹호의 장"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행사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가 총출동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피고인의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모여 무죄를 외치는 광경은 국민들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법원이 허가한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조치일 뿐 중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헀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국회라는 헌법기관 심장부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 것은 대한민국 사법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