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청와대 "국익 부합 방향 검토"

조성준 기자
2026.02.21 08:35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the300]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표시한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맞서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정책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만큼 관세 협상에 대한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지만,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도 예고한 바 있다. 다른 법규를 들어 지금의 체제를 지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실사단을 미국에 파견해 대미 투자 예비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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