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산업통상부, 긴급 대책회의 소집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판결 결과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추후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동안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린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