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관세 불확실성 증폭…청와대, 2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대미 수출 관세 불확실성 증폭…청와대, 2시 관계부처 장관회의

김성은, 조성준 기자
2026.02.21 09:23

[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사진=홍효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청와대가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상호관세 판결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과 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진행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관세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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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조성준 기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보훈부를 출입합니다. 외교·안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쉽고 재미있게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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