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통과...'내란범 사면금지법' 보류

이태성 기자
2026.02.23 18:45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감자(자본감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자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의미다. 또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법사위는 내란 등 중대 범죄자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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