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바가지 상가관리비' 문제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라질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5월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5월12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한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근거와 집행내역 등 자신이 낸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같은 요청에 임대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 관리비 부과항목을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추가토록 했다. 새 임대차표준계약서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항목 등의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