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오후 8시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법원조직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3가지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실현되게 됐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신임 법관 12명 중 4명은 공포 후 2년, 4명은 3년, 나머지 4명은 법안 공포 4년이 경과한 날 임명하는 걸로 결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지목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이 삼권분립 침해라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사법개혁 3법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로 인해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법원 역시 사법개혁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한 끝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여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다음 달 12~13일 다시 한자리에 모여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식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처리를 앞둔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삭제했고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이 내용을 넣어 개정한 후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