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 투자 전담 별도 공사(가칭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대미투자특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여야는 대미투자를 위한 별도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법안에 3조~5조원 규모로 돼있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이사 수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박 의원은 "공사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을) 출납하는 게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는 의견에 뜻이 모였다"고 했다. 이어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대미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공사 내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등과는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투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은 비공개 원칙, 국회 상임위 의결 시 공개였다.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다. 대신 보고 주체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장관이 발을 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안 된다"며 "투자할 때 사전 동의가 아닌, 정부가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MOU에 들어간 내용을 그대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더 추가하면 MOU를 제약해 미국 측에서 이의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소위를 속개하고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9일 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