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29.0% 증가한 674억5000만 달러(97조5327억원)로 집계,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3.01.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0515323262721_1.jpg)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배임죄의 불송치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비중이 높은 배임죄 사건 특성상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형사절차가 동원됐으나 사실상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에 따르면 배임죄의 불송치 비율은 70.9%(2023년 기준)다. 전체 범죄 불송치 비율 24.3%, 재산 범죄 불송치 비율 28% 등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다. 수사를 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끝난 경우가 10건 중 7건이 넘는다는 얘기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배임죄는 고소·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비중이 79%다. 전체 재산 범죄의 관련 비중이 22%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 설사 재판까지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무죄율이 높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형법상 횡령·배임죄 무죄율은 5.5%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 2.8%의 약 2배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사건 처리 기간은 길다. 2024년 기준 배임죄 사건 중 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은 약 50%로 전체 범죄 평균(9.8%)을 크게 웃돈다. 자칫 소모적 법적 공방 속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장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
재계는 형법·상법·특경법 상의 모든 배임죄를 폐지하고 영국이나 미국처럼 사기·횡령죄나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로 해결하자고 제안해왔다. 대체법안이 마련되면 경영판단원칙(정상적 절차를 거친 의사 결정은 추후 문제삼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범죄 구성요건도 명확히 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지난해 9월 배임죄 개선을 약속한 상태지만 아직 대체 입법 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