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6.3 지방선거 후보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 '컷오프' 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소된 인사의 경선 참여를 막는 징계 적용을 멈추기로 5일 결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오 시장, 유 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최고위에 보고가 됐고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중앙윤리위 규정 등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경선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당내에선 이 규정이 국민의힘 내 경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변수로 거론됐으나 지도부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공무원 동원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의 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 일부 추가 임명과 국민공천배심원단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회 각 분야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인사 30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50% 이상을 청년층으로 구성해 역동적인 공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장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논의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며 "오늘도 없었다"고 했다. 최근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관련해서도 "그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