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무혐의' 나경원 "한동훈, 당에 사과해야"

박상곤 기자
2026.03.06 16:04

[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감사원 감사결과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피·지연 및 사법파괴 3대 악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의견 관련 정치 고발이 무혐의 처분됐다. 사필귀정이고 애초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강행과 불법 사보임, 그리고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 애초에 기소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 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건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전직 원내대표로서 부당하게 기소된 27명의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표해 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 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다수폭정에 항거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나 의원의 청탁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을 고발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아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기소됐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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