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