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등록됐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우경희 기자
2026.03.31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