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 2代까지 확대…2027년부터"

정한결 기자
2026.05.06 15:10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고범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의 수급자 기준을 최소 2대(代)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배우자·자녀까지 보상을 받는다.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광복 이후 사망시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급권에 차별이 발생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에 따른 손자녀 간 보상금 수급권 차이를 폐지했다.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을 최초로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성심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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