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내란전담 재판부, 한덕수 징역 15년(으로) 감경 선고! '50년 공직 생활,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있다'고? (그건) 가중 사유지, 감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도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 윤석열도 그렇게 감형됐다. 50여년간 공직자로 있던 사람이 그랬으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덕수 2심 감형에 곧 대법원 재판 예정, 대법관 제청 미루기, 법원행정처장 미임명 등 모든 흐름이 수상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는 내란청산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즉 한덕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불법 비상계엄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1심 징역 23년에서 15년으로 무려 8년이나 감형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형된 징역 15년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다"며 "국민은 당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직도 죗값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긴 했으나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