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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3.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0716493423031_1.jpg)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데 대해 청와대가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7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하신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면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표결이)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8일) 본회의가 한번 더 소집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완성을 위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개헌안 통과 요건은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국회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