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기사를 쓰는 경우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기가 차서 그냥 보다 중간에 말아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사에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들로부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 적용했고, 이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고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 2년간은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침해 했다고 (기사에) 써져 있던데 그게 맞는 소리냐"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또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써놨다"며 "어떻게 기사들을 그렇게 써서 국정 폄훼를 하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봐도 아주 그럴싸하게 써놨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럴싸하다. 명백한 조작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 뭔가 다른 목표를 이루려는 경향들이 일부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는 그렇다. 부동산 투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많아서 거기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정보를 흘려서 공공 질서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처벌하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명백하게 언론이란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책 혼선을 주는 건 처벌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말씀주신 대로 전기통신법이 개정돼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최근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얻은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 외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있는 때에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