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5·18 조롱 처벌법' 공개...정청래 "탱크데이에 국민적 분노"

이승주 기자
2026.05.21 09:01

[the300] 허위사실 명혜훼손 외 모욕·조롱까지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재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정청래 더불언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헌 민주당 의원, 정 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2026.05.21.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 지원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담긴 서류를 꺼내보이며 "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바로 법안을 만들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당대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이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역사 정의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 대표는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 처벌을 받는다"며 "우리도 5·18이나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있어선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또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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