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봇물… 사용자 범위 명확화·대항권 강화 필요"

정경훈 기자
2026.06.19 04:33

노란봉투법 100일 국회토론회 "입법 보완해 혼란 줄여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나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개정법 시행 후 1000개 넘는 하청노조가 400여개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섭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상당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노조법 보완을 요청한다"고 했다.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규정, 제도와 관련한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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