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하던 지갑에서 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으로부터 "지갑을 주웠다"는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지갑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분실자인 A씨(30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분실물이 인계된 유성경찰서를 찾아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있었다. 금품 행방을 물어도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자 A씨는 결국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경찰청은 이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금품이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점을 토대로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점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