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특구' 규제담당 공무원 감사원 감사·문책 면제한다

유재희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08 10:42

[the300]
메가특구 특별법에 '적극행정' 조항 반영 검토
초강력 규제혁신 유도 위해 사후 책임추궁 면제
반도체·로봇 등 분야별 '차르' 민관 인사 검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규제특례가 첨단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조항 명문화를 검토하고 있다. 메가특구 전략사업의 규제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감사원 및 부처 감사와 문책 요구 등을 면제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극 행정의 결과가 수년 뒤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 규제 완화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보신주의'를 깨기 위한 조치다. 메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도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강화가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한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이름으로 확실한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 적용됐던 면책조항 이상의 파격적인 대안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사고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규제 완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공무원의 적극 행정만으로도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며 "현대자동차가 새 공장을 지을 때 울산시청의 적극 행정으로 3년 걸리는 과정을 10개월 만에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발목 잡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을 특별법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차르(Tsar)' 제도도 핵심 축이다. 반도체·로봇·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별로 총괄 지휘자를 임명해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프로젝트 추진과 규제 개선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분야별 차르에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 인사들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특별법 제정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부 인사를 기용할지 민간 인사를 기용할지 등은 검토 중"이라며 "책임 운영관 형태로 자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메가특구 조성을 책임 있게 추진하려면 '차르' 역할을 할 총괄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차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최종적인 규제 심사와 게이트키퍼 역할은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맡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세스는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메가특구 지정과 운영, 규제특례, 세제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해 230여개에 달하는 조문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메가특구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법·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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