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보완수사권은 국민 권리…폐지 아닌 존치가 맞다"

민동훈 기자
2026.07.15 10:56

[the300]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예고…"법사위 들어가면 들러리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7.0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내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마지막 조율 중이고 문구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과거 특수수사라고 하는 인지 사건들에 대해 수사 개시를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도 검찰권 남용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건은 민생 사건"이라며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를 존치시키고, 범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으로 한정한다면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사건 종결권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이 2020년부터 생겼는데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민생범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에서 11명이 그런 법안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고 소신에 따른 입법"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 국면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예외 범위를 특정 범죄로 한정하는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그 범위를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로 과연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의문"이라며 "차라리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곽 의원은 "법사위원장만큼은 견제 수단으로 제1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쉽게 법사위에 들어가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발언권을 줬으니까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에 들러리만 될까 봐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국회 원 구성,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 견고한 상황"이라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지도체제가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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