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항서 전 협회 부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주호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전 협회 전력강화위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단장을 맡았던 박 전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부회장은 태국 2부리그 칸차나부리 파워 FC 감독으로 선임돼 현지 체류 일정을 이유로 오는 22일 청문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은 출석 의무를 갖는다. 국정감사법을 준용해 상임위원회 차원의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무단 불출석 시 3년 이하, 위증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각각 내려질 수 있다.
구속력이 없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박주호 위원은 개인 일정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