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1군단 아군 무인기 오인' 주장에 대해 "정상 작전 절차"라고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경기 북부지역에서 해당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으며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성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3일 육군시험평가단이 드론 시험 비행계획을 1군단 측에 알리고 이를 시행했으나, 1군단이 해당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그러나 해당 무인기가 승인된 비행 고도를 어겼기에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 500피트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최일선 작전부대의 정상적인 작전수행 절차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병 사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