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처음 가는길 국민 우려 이해…해소할 것"

與,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처음 가는길 국민 우려 이해…해소할 것"

김도현 기자
2026.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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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사진=김진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당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결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리 등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를 도입했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기록 공유와 처리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했다. 피해자는 이제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2일 이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필요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다. 오랜 시간 국민이 원했던 것도 무소불위 검찰이 아닌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형사사법제도였을 것"이라며 "국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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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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