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69~80%로 감축하는 목표를 명시한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산업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정부가 행정, 재정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위기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위원(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권했다.
개정안엔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 상한과 하한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일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반영됐다.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기후 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도, 미래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시민 공론화 결과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 위기 절박성에 전면 배치되는 안이라 의결에 반대한다"며 "탄소 감축에 미온적이고, 범위형으로 국민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여야가 해당 개정안에 합의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여야 합의 내용이 헌재 결정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도 의문이 있다"며 기권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 역시 합의된 법안에 만족스럽지 않다. 다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내 경쟁력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해 대승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뤘다"며 "산업계가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행정, 재정 지원 내용을 넣었다는 점의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