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6개월 전쯤 비트코인(bitcoin) 사업을 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 고객으로부터 특허출원 의뢰를 받았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관련 기술에 대해 고심을 하며 해당 기업에 유용한 권리범위를 가지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3달 전쯤 상기 스타트업 기업이 20여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는 단순히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점차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하나의 신호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윈도우 시스템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할 때에 비트코인에 의한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뉴욕시는 2015년부터 비트코인 등의 새로운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모바일 결제 등에 비트코인을 허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 옛날부터 인류는 재화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을 이용해오다가 1950년에 이르러 신용카드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결제수단을 도입하게 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와 같은 트렌드에 벗어난 결제수단으로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 즉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다. 이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에 의해 개발된 개념으로, 컴퓨터가 제시하는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푼사람(소위, 마이너(miner))에게 비트코인 시스템의 암호화에 공헌하였다는 이유로 소정의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소위 블록체인(blockchain)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트코인 기술에 대하여 특허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을까. 미국특허청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특허 중 발명의 제목, 요약서 또는 대표청구항 중 어느 하나에 “bitcoin”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를 검색하면 고작 2건의 관련 특허만이 검색된다. 2건 모두 IGT 라는 회사에 의해 2011년에 출원된 후 특허를 받은 건인데, 비트코인을 사용한 게임 방법, 장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 기술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특허는 아니고 기존의 비트코인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여 게임 시스템을 개선하는 특허이다.
어째서 이와 같이 비트코인에 관한 특허가 적은 것일까. 비트코인 기술 자체에 관한 특허가 없는 이유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태라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설계를 보다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한 특허가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나마 검색된 특허들도 비트코인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활용한 응용 산업 관련 특허로 이마저도 건수가 적다는 것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검색되는 특허의 수가 적다는 것은 오히려 후발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들어 점차 뜨거워지고 있고 각국의 정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굴지의 기업 등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으로서는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화폐 기술을 활용한 응용 제품 또는 응용 서비스 등으로 특화하여 특허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