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무엇인가? 이는 오프라인 점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업과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은 1995년에 설립한 미국의 Security First Network Bank로 알려져 있다.
일본도 2001년에 일본 최대의 유통기업이 Seven Bank를 설립했다. 다만 싱가포르와 홍콩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 금산분리, 대면본인확인의무, 최소자본금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실효성있는 보호문제가 주로 문제가 된다.
현행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이하만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의 사금화 내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국내 은행들이 주인 없는 상태로 운영되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융합되는 디지털 시대에 너무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도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20%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만은 너무 엄격한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논란은 본인대면확인의무규정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법적으로 대면확인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500억원을 최소자본금으로 요구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 진입 장벽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점과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온라인 거래는 보안 강화가 중요하다. 나아가 해킹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 규정도 강화돼야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해킹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면 은행 측에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은행 측에 면책이 되는 이용자의 중과실사유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맹점이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조작해 금융 정보를 빼내는 소위 '파밍' 즉 검사를 사칭하는 자에 속아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금융 정보를 기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 이용자의 중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경우 금융이용자가 강박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법원이 이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전자자금 이체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무단으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피해자는 일정 시한 내에 통지만 하고 소액의 분담금만 내면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이버 책임보험도 활성화돼야 한다.
아무쪼록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설립 허용 등 핀테크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더 친화적이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가진 디지털금융시스템이 하루 속히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