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없다'던 송도 어린이집 교사 "뱉은 김치 먹이고 정서학대"

뉴스1 제공 기자
2015.02.10 13:20

검찰, “다른 아동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뱉은 김치 다시 먹게 해”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서승우 기자=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 양 모씨가 지나달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17/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인천 송도 K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악의를 갖고 때린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던 보육교사 양모(33?여)씨가 검찰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양씨는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뱉은 김치를 다시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9일 양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어린이집 원장 A(33?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3명이다.

양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50분경 네 살 배기 B 원생이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 B 원생이 김치를 뱉어내자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원생에게 뱉어낸 김치를 다시 먹게 한 뒤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게 했다.

양씨의 이같은 학대 과정은 다른 원생 13명이 보는 앞에서 이뤄져 B 원생에게 정서적인 학대가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양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경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D 원생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고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악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성을 부인하자 관련 CCTV 영상과 양씨의 휴대폰 분석을 통해 양씨가 고의적으로 원생을 학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최대 징역 7년6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처벌 기준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양씨가 보육교사여서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이 이슈화되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엄중 처리’ 지시를 받았다”며 “양씨와 A 원장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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