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특허컨설팅은 기업체가 개발하는 것과 유사한 선행 특허가 있는지 조사한 뒤 존재하지 않으면 특허를 출원하고, 선행 특허가 존재하면 개발 중인 기술을 다소 변경하는 절차(회피설계)로 진행됐다.
물론 이 같은 기존 특허 컨설팅도 방향을 결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체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최근에는 다소 다른 개념의 특허 컨설팅 방법이 나오고 있다. 바로 기업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자체를 특허 컨설팅을 통해 완성하는 개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어느 기업체가 타사의 기존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야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제품을 개선할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존의 선행 특허들이다. 다시 말해 선행 특허로부터 우리 제품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차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뽑아내 활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선행 특허를 활용하면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특허를 침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른바 이종분야의 특허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선행 기술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특허를 차용하는 것은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종분야에서의 특허 검색은 FOS(Function-Oriented Search)라고도 불린다. 이는 해당 제품이 속한 동종분야에서의 검색이 아니라 '기능'(function)만을 고려해 다른 분야에서 특허를 찾는다는 뜻이다. 다른 분야라도 우리 제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행기술 분야가 아닌 이종분야에서 검색된 선행 특허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선행 기술 분야에서 풀리지 않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종기술 분야를 고려해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생각의 틀을 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업체의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을 할 때 자신이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기술 분야에서만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념의 특허 컨설팅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과도 접목할 수 있다. 가령 트리즈(TRIZ)와 같은 아이디어 도출 방법과 접목한다면 현재의 제품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보다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아이디어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아이디어별로 관련 선행 특허가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병행될 수 있다. 도출된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도 구체적일 수 있지만, 검색된 이종분야 선행특허의 내용을 접목한다면 보다 구체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동종분야에서의 선행 특허까지 검색하고 검토함으로써 새로 도출해낸 아이디어가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의 특허 컨설팅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특허 컨설팅을 통해 적지 않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좋은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고민하는 기업체라면 새로운 특허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