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 통신3사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합헌"

한정수 기자
2015.07.02 12:0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스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추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2월 개정된 정통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제공자들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청구인인 추씨는 2010년 KT와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다. 당시에는 법 개정 전이어서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이후 추씨는 다른 회사와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추씨는 이 때 "계약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주민등록 번호의 제공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에 의해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인확인기관은 한정된 목적을 위해 이용자 동의를 받아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에서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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